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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보급 확대 전문기관 설립법 발의

최고관리자
2024.01.0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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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美·日·EU, 혼합비율 확대·면세 등 지원 강화’

2050년 글로벌 시장 2배 증가, 항공·해운 수요는 4.5배 늘 것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용 보급· 원료 확보 지원 근거 제안

정유사도 친환경 원료 투입, 바이오에너지 생산 가능 규정 마련
바이오에너지 이용, 보급, 원료 확보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국회 입법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이용, 보급, 원료 확보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국회 입법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바이오디젤, 바이오항공유 등 바이오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원료 확보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수행할 전문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 입법이 발의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연천)은 11일 바이오연료의 신규 도입 및 사용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바이오연료는 식물성 유지 등으로 제조되지만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고 기존 내연기관·인프라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어 있고 바이오항공유 등의 실증이 진행중이다.

해외에서는 휘발유 대체용인 바이오에탄올 등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전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이 2050년까지 하루 215만배럴에서 459만 배럴로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항공·해운업계의 친환경 연료 수요는 약 3~4.5배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도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을 강화중이다.

미국의 경우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연료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를 운영 중이고 EU는 2030년까지 수송용 바이오연료 사용 비율 14% 달성을 위해 회원국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중이다.

일본 역시 바이오에탄올 혼합의무를 석유정제업자에게 부여하고 유류세 면제를 통해 휘발유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성원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원 의원은 개정 발의 법안에서 석유대체연료의 정의를 세분화해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와 기타 연료를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석유대체연료 이용·보급 확대, 원료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 지정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외의 친환경 원료를 투입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담았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해외 바이오 연료 시장이 열렸는데 국내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